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8조 (제증명 발급 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증명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위 신청서의 접수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접수담당자는 제1항의 접수내역을 입력함에 있어서 해당 사건이 상소심으로 이심되었는지 여부를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해당 사건이 이심되어 이에 관한 제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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