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8조 (제증명 발급 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증명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위 신청서의 접수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접수담당자는 제1항의 접수내역을 입력함에 있어서 해당 사건이 상소심으로 이심되었는지 여부를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해당 사건이 이심되어 이에 관한 제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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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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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