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10조 (송달ㆍ확정일자 등에 관한 증명의 전산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ㆍ확정일자 등에 관한 증명의 전산발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증명사항이 전산공증된 경우가. 제증명 발급담당자는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전산공증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수인의 당사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송달, 확정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송달, 확정된 당사자에 대한 증명의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에 대하여는 송달ㆍ확정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입력한 후 해당 당사자에 대한 송달ㆍ확정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나. 증명사항이 전산공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민원실의 제증명 발급담당자가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지체없이 신청서를 사건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2. 증명사항이 전산공증 대상으로 입력되어 있음에도 전산공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가. 사건담당부서의 전산공증 담당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전산공증을 마친 후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나.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입력된 사항의 정확함을 확인한 후 재판사무시스템에 이를 전산공증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3. 증명사항에 대하여 재판사무시스템 상에 입력ㆍ등록된 자료가 있으나 전산공증 대상이 아니어서 전산공증이 되지 않은 경우가. 사건담당부서의 전산공증 담당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전산공증을 마친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나.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입력된 사항의 정확함을 확인한 후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전산공증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4. 증명사항에 대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ㆍ등록된 자료가 없으나 달리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보존기록에 관하여 재판서의 송달 및 확정일자가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지 않으나, 보존된 재판서나 전자문서로 전환ㆍ입력된 재판서의 부기내역에 의하여 위 일자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존담당부서 또는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전산공증을 마친 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나.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 등은 접수증명원 등과 같이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가 없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증명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전산공증을 마친 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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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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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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