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인감카드의 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감을 제출한 자가 퇴임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폐인신고를 하거나, 인감카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인감카드 폐지신청을 하는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해당 인감카드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대표자 등의 퇴임 등의 경우에 그 후임자가 해당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된 인감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균등하게 4조각 이상 절단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각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별지 제13호 양식의 인감카드 폐기대장 및 별지 제14호 양식의 인감카드 관리대장에 의하여 인감카드의 잔여수량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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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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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