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인감의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감의 제출 또는 인감의 변경(이하 "개인"이라 한다) 신고는, 신고할 인감을 날인하고 별표 제1호의 사항(이하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양식의 인감(개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별지 제2호 양식의 인감대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개인)신고를 하여야 한다.1.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인감(개인)신고서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인감(개인)신고서에 그 법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 대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의 국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개인)신고서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2.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개인)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제출
지배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개인)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을 대신하여 영업주(개인 상인인 영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보증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영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가 인감(개인)신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은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으로 본다.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재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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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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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