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인감제출자의 성명, 용도, 제출기관 등을 입력하고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인은 발급확인번호, 용도, 제출기관 등이 기재된 별지 제19호 양식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규칙 제42조의3제1항의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이하 “지정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한다. 이 경우 발급증은 지정 행정기관등에 하나의 용도로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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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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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