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전자인감증명서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2조의3제1항의 “지정 행정기관등”이란 등기소를 말한다.
지정 행정기관등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1. 부동산등기 업무: 부동산등기시스템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인감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2. 그 밖의 등기 업무(동산ㆍ채권담보등기, 입목등기, 선박등기, 공장재단등기 및 광업재단등기 등):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등기정보열람 서비스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인감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3.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확정일자 열람, 등기정보자료제공 등 등기와 관련되는 부수 업무: 코트넷의 등기정보열람 서비스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인감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지정 행정기관등이 전자인감증명서를 최초 1회 열람하면 전자인감증명서는 사용된 것으로 본다.
지정 행정기관등이 전자인감증명서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전자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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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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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