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인감의 전자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은 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리권을 가지는 자와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의 합자조합등기기록ㆍ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감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규칙 제6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정보를, 개인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전자증명서 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회사의 지배인 또는 특수법인의 대리인이 전자적으로 인감을 신고하거나 개인을 하는 경우 제2항의 정보 송신 외에 보증서면에 해당하는 첨부정보와 대표자의 전자증명서 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대지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