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10조 (감사의 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각종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감사과장 또는 사무처장의 명을 받은 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ㆍ2ㆍ11, 2014ㆍ6ㆍ2>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요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업무의 내용과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헌법재판소 감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