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10조 (감사의 준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각종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감사과장 또는 사무처장의 명을 받은 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ㆍ2ㆍ11, 2014ㆍ6ㆍ2>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②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요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업무의 내용과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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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헌법재판소 감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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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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