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9조 (감사요원의 선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각종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1. 청렴하고 유능하며 사명감이 투철한 자2. 감사대상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3. 3년 이상 헌법재판소에 재직한 자4.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5. 그 밖에 감사요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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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헌법재판소 감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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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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