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13조 (감사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각종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피감사부서의 평상업무 수행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부서의 기능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감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는 비위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피감사부서의 행정운영과 그 관리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발견ㆍ시정하여 행정운영개선 및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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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헌법재판소 감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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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