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17조 (감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각종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개요2. 조치하였거나 조치를 요하는 사항3. 건의 사항4. 모범이 되는 사항5. 그 밖에 특기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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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헌법재판소 감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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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