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18조 (감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각종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 등 감사결과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징계 :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3. 경고 :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업무처리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인 경우4. 주의 :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5.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피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처장이 정한 기한 내에 그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감사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사무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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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헌법재판소 감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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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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