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19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각종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부서나 공무원 및 직원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ㆍ8ㆍ1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부서나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ㆍ8ㆍ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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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헌법재판소 감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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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