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6조 (복무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각종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감사는 헌법재판소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ㆍ8ㆍ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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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헌법재판소 감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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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