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10조 (전기, 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재판관 등이 사용하는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1. 조문 원문

전기, 전화, 상ㆍ하수도, 가스사용료 및 기타 관리비 등 공과금에 대한 부담은 발부된 각 고지서에 표시된 기간 중에 거주하였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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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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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