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10조 (전기, 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재판관 등이 사용하는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1. 조문 원문
전기, 전화, 상ㆍ하수도, 가스사용료 및 기타 관리비 등 공과금에 대한 부담은 발부된 각 고지서에 표시된 기간 중에 거주하였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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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관사관리대장 등제6조 · 관사의 사용허가제7조 · 관사사용자의 의무제8조 · 사용허가 취소제9조 ·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0조 · 전기, 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변상조치제12조 · 관사의 인계ㆍ인수제13조 · 각종 자료의 비치 및 보고제14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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