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12조 (관사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재판관 등이 사용하는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1. 조문 원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관사를 명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명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때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관리책임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 및 비품 현황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 기타 필요한 사항
제2항의 경우에는 인계ㆍ인수서 3통을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와 인계자, 인수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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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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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