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7조 (관사사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재판관 등이 사용하는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관사는 원상태로 보존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의 구조변경이나 수리, 시설물의 부착이나 철거 등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사관리책임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2. 사용자는 관사 및 그 주변의 청결유지와 미화에 힘쓰는 것은 물론 화기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할 경우 수시 점검을 하여 화재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 등은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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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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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