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8조 (사용허가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재판관 등이 사용하는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둔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때3.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해를 끼친 때4. 제6조제2항에 따라 관사사용을 허가한 이후 인사발령 등으로 지정된 관사용도에 부합하는 입주희망자가 새로 생긴 때5. 기타 관사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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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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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