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1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재판관 등이 사용하는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1. 조문 원문
관사관리에 관하여 이 내규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의 규정을 준용한다.부칙이 내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ㆍ10ㆍ11>이 내규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8ㆍ1ㆍ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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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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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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