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9조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재판관 등이 사용하는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1. 조문 원문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이를 예산에서 지출한다.1. 관사의 신ㆍ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씽크대, 변기, 정화조, 세면기, 욕조, 상ㆍ하수도, 방열기, 휀코일유니트, 창호, 베란다, 샷시, 커튼ㆍ블라인드, 타일, 각종배관, 빗물받이 등 기본시설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2.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 공과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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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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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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