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1조 (배당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내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사건의 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배당의 공정ㆍ균등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의 배당은 전자배당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자추첨의 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전자배당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정으로 사건접수 후 3일이 경과하도록 전자추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알 추첨의 방법으로 행한다.
제1항 단서의 은행알 추첨은 개폐장치와 은행알 출구가 마련된 8각형 물레통에 주심기호가 새겨진 은행알을 넣고 돌리다가 출구로 빠져나오는 은행알에 해당하는 재판관을 당첨자로 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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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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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