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5조 (배당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내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사건의 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배당의 공정ㆍ균등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미 배당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재판관에게 재배당하여 배당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재판관 3인 이상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ㆍ5ㆍ20>1. 재판관의 임기만료ㆍ임기중 결원ㆍ후임자 임명 등으로 재판관의 변경이 있는 때2. 배당제외사유의 빈번한 발생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현저히 배당 사건수의 균등성이 상실된 때3. 제9조에 따라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건이 이미 배당된 경우
주심재판관에 대해 제척, 기피결정이 있거나 주심재판관의 회피신청에 대해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사건을 재배당한다. <신설 2019ㆍ5ㆍ20>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재배당은 제11조 및 제12조에 정한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건배당수의 균등성이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5ㆍ2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배당의 조정을 한 후에 최초로 실시하는 신규 접수사건의 배당에 있어서는 사건배당수의 균등성을 고려하여 제12조에 의한 확률의 조정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9ㆍ5ㆍ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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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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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