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5조 (배당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사건의 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배당의 공정ㆍ균등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미 배당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재판관에게 재배당하여 배당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재판관 3인 이상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ㆍ5ㆍ20>1. 재판관의 임기만료ㆍ임기중 결원ㆍ후임자 임명 등으로 재판관의 변경이 있는 때2. 배당제외사유의 빈번한 발생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현저히 배당 사건수의 균등성이 상실된 때3. 제9조에 따라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건이 이미 배당된 경우
②주심재판관에 대해 제척, 기피결정이 있거나 주심재판관의 회피신청에 대해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사건을 재배당한다. <신설 2019ㆍ5ㆍ20>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재배당은 제11조 및 제12조에 정한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건배당수의 균등성이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5ㆍ2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배당의 조정을 한 후에 최초로 실시하는 신규 접수사건의 배당에 있어서는 사건배당수의 균등성을 고려하여 제12조에 의한 확률의 조정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9ㆍ5ㆍ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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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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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5조 · 배당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배당사무의 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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