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4조 (배당효력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내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사건의 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배당의 공정ㆍ균등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배당시스템에 의하여 사건이 배당되어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배당의 효력이 확정된다. 다만, 은행알 추첨의 경우에는 사건이 배당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된 때에 배당의 효력이 확정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효력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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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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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