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6조 (배당사무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내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사건의 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배당의 공정ㆍ균등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장은 분기마다 최소한 1회이상 수시로 전자배당시스템의 운영상황 및 추첨도구 등을 점검하여, 사건의 배당이 임의로 조작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균등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배당에 관한 적용례) 이 내규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2007ㆍ3ㆍ23>이 내규는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11>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3ㆍ2ㆍ22>이 내규는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0ㆍ17>이 내규는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4ㆍ6ㆍ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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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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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