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사건의 배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사건의 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배당의 공정ㆍ균등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에 따라 사건의 접수절차를 마치면 그 사건의 주심재판관을 정하기 위하여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②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하여 주심재판관이 정해지면 그 사건은 주심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본다.
③헌법소원심판사건이 법 제72조제4항에 의하여 재판부에 회부된 경우에는 지정재판부의 주심재판관이 재판부에서도 계속하여 주심재판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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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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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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