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9조 (배당의 제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내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사건의 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배당의 공정ㆍ균등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지명된 재판관을 포함한다.)에게는 사건을 배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7ㆍ24>
재판관이 임기만료ㆍ정년ㆍ퇴임 기타 사정으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때부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자리는 배당에서 제외한다.
재판관이 30일을 초과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에서 제외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추가로 배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공무로 국외출장중인 때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중인 때
임기만료 또는 정년 등의 사유로 퇴임이 예정된 재판관에 대하여는 퇴임일 전 3주부터 헌법소원심판사건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2>
그 밖에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일부 재판관에 대해 배당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ㆍ5ㆍ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