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7조 (배당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내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사건의 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배당의 공정ㆍ균등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의 배당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에 의한 전자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심판지원실장이 행한다. 다만, 사건의 배당을 제1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은행알 추첨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주관하에 심판지원실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1ㆍ2ㆍ9>
심판사무과장은 사건의 배당을 보조한다. <개정 2008ㆍ2ㆍ11, 2014ㆍ6ㆍ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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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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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