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2조 (확률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내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사건의 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배당의 공정ㆍ균등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첨시마다 배당받을 재판관의 수는 제2항 이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여 배당의 공정성과 균등성을 보장한다.
첫번째 사건을 추첨할 때에는 배당받을 재판관 전원을 표상하는 주심기호 8개가 있는 상태에서 추첨을 실행한다.
두번째 사건을 추첨할 때에는 최초의 추첨에서 당첨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받을 재판관을 표상하는 주심기호 7개가 있는 상태에서 추첨을 실행한다.
세번째 사건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주심기호를 차례로 줄여가다가, 주심기호가 3개만 남게 되면(이하 이와 같은 경우를 “배당주기”라 한다), 새로 배당받을 재판관 전원을 표상하는 주심기호 8개를 이에 가산하여 주심기호 11개가 있는 상태에서 추첨을 실행한다.
그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주심기호를 차례로 줄여가다가, 다시 배당주기가 되면 다시 8개를 가산하는 식으로 반복한다.
은행알 추첨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8조제1항의 유형별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배당부ㆍ주요사건배당부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배당받을 재판관명부에 기록한 후 주관자와 담당자가 확인서명을 하고, 전자배당시스템의 장애복구 등 전자추첨을 할 수 있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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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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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