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8조 (배당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내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사건의 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배당의 공정ㆍ균등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3항제2호의 신청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다음 각호의 유형별로 접수순에 따라 배당의 대상이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사안의 중대성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사건으로 분류한 사건은 그 유형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당의 대상이 되며, 그 경우 배당방법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미 배당한 사건과 사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은 그 주심재판관에게 바로 배당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배당사건수의 균등성은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0ㆍ17>1.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2. 탄핵심판사건3. 정당해산심판사건4. 권한쟁의심판사건5.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불기소처분취소사건6. 제5호를 제외한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
규칙 제3조제3항제2호의 신청사건은 따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본안사건의 주심재판관에게 배당한다. 그 경우 배당사건수의 균등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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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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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