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8조 (배당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사건의 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배당의 공정ㆍ균등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3항제2호의 신청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다음 각호의 유형별로 접수순에 따라 배당의 대상이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사안의 중대성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사건으로 분류한 사건은 그 유형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당의 대상이 되며, 그 경우 배당방법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미 배당한 사건과 사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은 그 주심재판관에게 바로 배당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배당사건수의 균등성은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0ㆍ17>1.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2. 탄핵심판사건3. 정당해산심판사건4. 권한쟁의심판사건5.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불기소처분취소사건6. 제5호를 제외한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
②규칙 제3조제3항제2호의 신청사건은 따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본안사건의 주심재판관에게 배당한다. 그 경우 배당사건수의 균등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