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22조 (입찰의 철회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입찰봉투가 입찰함에 투입된 후에는 입찰의 철회, 입찰표의 정정ㆍ변경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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