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56조 (지배인 등이 타인에게 경매배당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 대리권 증명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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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으로부터 경매배당금 등의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장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지배인 또는 법률상 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야 함)3. 「상업등기법」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으로부터 경매배당금 등의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장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지배인 또는 법률상 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야 함)3. 「상업등기법」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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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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