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56조 (지배인 등이 타인에게 경매배당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 대리권 증명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으로부터 경매배당금 등의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장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지배인 또는 법률상 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야 함)3. 「상업등기법」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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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의2조 ·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제53조 · 경매기록의 열람ㆍ복사제54조 ·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제54의2조 ·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 작성시 유의사항제55조 · 매수신고 대리인 명단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56조 · 지배인 등이 타인에게 경매배당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 대리권 증명서면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전자기록사건에서의 배당실시절차제58조 · 전자기록사건에서 기계기구목록 등 영구보존문서의 편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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