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7조 (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함을 경매법정에 옮긴 후, 입찰자의 면전에서 개함한다. 다만, 개찰할 때에 입찰자가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②집행관은 개찰하기에 앞서 차순위매수신청인의 자격 및 신청절차를 설명한다. 개찰을 함에 있어서는 입찰자의 면전에서 먼저 기간입찰봉투를 개봉하여 기간입찰표에 의하여 사건번호(필요시에는 물건번호 포함),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부른다.
③집행관은 기간입찰표의 기재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4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간입찰표의 유ㆍ무효를 판단한다.
④매수신청보증은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것만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한다. 입금증명서상 입금액이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미달하거나 보증서가 별지 5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매수신청보증을 확인한다.
⑤집행관은 제23조에 의하여 입찰에 포함시키지 않는 기간입찰봉투도 개봉하여 그 입찰가액이 최고가 또는 차순위 가액인 경우 부적법 사유를 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별지 2] 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
[별지 2] 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 번호 | 흠결사항 | 처리기준 | 비고 1 |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입찰자목록이 같은 입찰봉투에 함께 봉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출된 경우 |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한다. 1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별지 5] 보증서의 무효사유
[별지 5] 보증서의 무효사유 번호 | 무효사유 1 | 보증서상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입찰표상 입찰자 본인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2 | 보험가입금액이 매수신청보증액에 미달하는 경우 3 | 보증서상의 사건번호와 입찰표상의 사건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4 | 입찰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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