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9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ㆍ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그 기재 내용을 정정ㆍ변경하는 경우에 판사(사법보좌관)는 정정ㆍ변경된 부분에 날인하고 비고란에 "200○.○.○. 정정ㆍ변경"이라고 적는다.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여 매각물건명세서를 재작성하는 때에는 기존의 매각물건명세서에 "200○.○.○. 변경전", 재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 "200○.○.○. 변경 후"라고 적는다. 다만, 전자화된 매각물건명세서의 경우에는 새로 작성하는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 정정ㆍ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200○.○.○. 정정ㆍ변경"이라고 적고 날인은 사법전자서명으로 한다.
②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ㆍ변경이 그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정정ㆍ변경된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예컨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추가)이면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ㆍ변경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하기 전에 이루어져 당초 통지ㆍ공고된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기일입찰에서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기 전에 그 정정ㆍ변경된 내용을 고지한다.2. 기간입찰에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집행과 및 집행관 사무실 게시판에 그 정정ㆍ변경된 내용을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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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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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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