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23조 (기간입찰봉투등의 흠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등은 기간입찰봉투와 첨부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별지 1, 2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집행관등은 흠이 있는 경우 기간입찰봉투 앞면에 빨간색 펜으로 그 취지를 간략히 표기(기간도과, 밀봉안됨, 매각기일 미기재, 미등기우편, 집행관등이외의 자에 제출등)한 후 입찰함에 투입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별지 1] 기간입찰봉투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
[별지 1] 기간입찰봉투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 번호 | 흠결사항 | 처리기준 | 비고 1 | 기간입찰봉투(이하, “입찰봉투”라고 한다)가 입찰기간 개시 전 제출된 경우 |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 입찰기간 개시 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1 | 기간입찰봉투(이하, “입찰봉투”라고 한다)가 입찰기간 개시 전…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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