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45조 (보증료 환급을 위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보증료(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록이 집행관에 있는 때에는 집행관이, 법원에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제출된 보증서 뒷면의 법원확인란 중 해당 항목에 √ 표시 및 기명날인을 한 다음 원본을 입찰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1.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2. 매각기일전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3. 별지 5 보증서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보증료(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록이 집행관에 있는 때에는 집행관이, 법원에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제출된 보증서 뒷면의 법원확인란 중 해당 항목에 √ 표시 및 기명날인을 한 다음 원본을 입찰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1.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2. 매각기일전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3. 별지 5 보증서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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