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45조 (보증료 환급을 위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보증료(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록이 집행관에 있는 때에는 집행관이, 법원에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제출된 보증서 뒷면의 법원확인란 중 해당 항목에 √ 표시 및 기명날인을 한 다음 원본을 입찰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1.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2. 매각기일전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3. 별지 5 보증서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별지 5] 보증서의 무효사유
[별지 5] 보증서의 무효사유 번호 | 무효사유 1 | 보증서상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입찰표상 입찰자 본인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2 | 보험가입금액이 매수신청보증액에 미달하는 경우 3 | 보증서상의 사건번호와 입찰표상의 사건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4 | 입찰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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