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0조 (매수신청인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은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매수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 행위능력 또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자격흠결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인이 매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라 매수신청을 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채무자와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