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26조 (매각기일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각기일은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진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각기일은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진행한다.
②집행관은 그 기일에 실시할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인원의 집행관등을 미리 경매법정등에 배치하여 매각절차의 진행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매각절차의 감독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경매법정등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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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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