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3조 (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찰은 입찰마감시각으로부터 10분 안에 시작하여야 한다.
②개찰할 때에 입찰자가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③개찰을 함에 있어서는 입찰자의 면전에서 먼저 기일입찰봉투만 개봉하여 기일입찰표에 의하여 사건번호(필요시에는 물건번호 포함),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부른다.
④집행관은 제출된 기일입찰표의 기재에 흠이 있는 경우에 별지 3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일입찰표의 유ㆍ무효를 판단한다.
⑤현금ㆍ자기앞수표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한 경우 매수신청보증봉투는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것만 개봉하여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한다. 매수신청보증이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매수신청보증을 확인한다.
⑥보증서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한 경우 보증서는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것만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한다. 보증서가 별지 5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매수신청보증을 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별지 3] 기일입찰표의 유ㆍ무효 처리기준
[별지 3] 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번호 | 흠결사항 | 처리기준 1 | 입찰기일을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2 |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봉투, 위임장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별지 5] 보증서의 무효사유
[별지 5] 보증서의 무효사유 번호 | 무효사유 1 | 보증서상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입찰표상 입찰자 본인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2 | 보험가입금액이 매수신청보증액에 미달하는 경우 3 | 보증서상의 사건번호와 입찰표상의 사건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4 | 입찰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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