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57조 (전자기록사건에서의 배당실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자가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집행권원이나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이하 "집행권원 등 "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159조의 배당을 실시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집행권원 등을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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