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58조 (전자기록사건에서 기계기구목록 등 영구보존문서의 편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소송 동의를 한 부동산경매신청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영구보존하는 문서 중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을 포함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에 따른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이하 "영구보존문서 "라 한다)을 첨부문서로 제출하는 것에 갈음하여 해당 영구보존문서의 번호를 경매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②부동산경매신청인이 영구보존문서의 번호를 기재하여 경매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부동산등기시스템으로부터 해당 영구보존문서를 전송받은 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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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 ·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제54의2조 ·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 작성시 유의사항제55조 · 매수신고 대리인 명단의 작성제56조 · 지배인 등이 타인에게 경매배당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 대리권 증명서면제57조 · 전자기록사건에서의 배당실시절차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58조 · 전자기록사건에서 기계기구목록 등 영구보존문서의 편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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