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5조 (미등기건물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등기건물의 조사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보관하는 관계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②집행관은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실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 그 밖에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하며, 집행관이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비용 내역을 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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