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24조 (기간입찰봉투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은 개찰기일별로 구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입찰함에 기간입찰봉투를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잠금장치에는 봉인을 하고, 입찰기간의 종료후에는 투입구도 봉인한다.
②집행관은 매각기일까지 입찰함의 봉인과 잠금상태를 유지하고, 입찰함을 캐비닛식 보관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③집행관등은 입찰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