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6의2조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가등기권리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하 같음) 상의 주소가 상이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에 「채권신고 최고서(가등기권리자)」[전산양식 A3333]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주소가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에도 발송하여야 하며, 가등기권리자가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에 발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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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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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