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0조 (연가보상비)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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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은 연가활성화 목적에 따라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 대상자 지정은 아래의 순서에 따르되, 기관 자율적으로 추가ㆍ수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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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 제82조의2, 제82조의3, 제82조의4, 제8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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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따른다.
(예) 7월 보수지급일에 연가보상비를 5일분 지급받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3일인 경우: (12월 31일 기준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3일)-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
2)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다만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보상비 지급이 가능(「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4. 가. (5)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함)한 저축연가의 보상비는 각 연가의 저축 당해연도 12월 31일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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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법원공무원규칙」제82조의3 제3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일수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의 지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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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81조(연가일수) 및 제82조의5(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정직, 휴직 등으로 인한 공제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 시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 제외기간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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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제5조 규정을 적용받는 법관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 입대 시 입대 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 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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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저축연가에서 차감하며, 저축연가가 없을 경우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해당연도 마지막 근무 월에 초과된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근 시 보수처리 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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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6. 3. 3.> 법 관 의 봉 급 표 (월지급액, 단위: 원 ) 직 명 | 호 봉 | 봉 급 액 대법원장 | | 13,580,300 대 법 관 | | 9,618,800 일반법관 | 17호 | 9,604,600 16호 | 9,586,300 15호 | 9,0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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