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3조 (위험근무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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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 보일러 장치에 종사하거나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 보일러 장치에 종사하거나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위험근무수당은 법원공무원이 규칙 제14조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해당 법원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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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위험근무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직무의 위험성"은 규칙 제14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2."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3."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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