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20조 (모범공무원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 (모범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수당에 관한 사항은「모범공무원 수당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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