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3조 (정근수당)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 포함)
* "1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월로 계산한다.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이란 휴직(질병ㆍ법률연수), 결근 등으로 법관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법관을 말한다.
7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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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법관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 예컨대 7월 11일 일반법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호봉(일반법관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7. 1.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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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5조 단서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4조 단서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
* 삭제(2024.06.17. 제1396호)
* 예컨대 「법관징계법」에 의한 징계처분 종료 후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한 승급제한기간(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은 일정기간(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이 경우에도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 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한다)하며,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및 육아휴직(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다만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전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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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임용전이나 임용 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또는 전투경찰순경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참조)
1)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 법관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2) 2013. 12. 31. 이전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을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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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함
* 처분기간이 양 기간에 걸쳐있어 근무기간 계산시 감액한 개월 수가 처분 받은 개월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처분 개월 수만큼 감액하며, 처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의 정근수당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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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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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을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함
신규채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 중 법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1호ㆍ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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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12월 1일(해당연도 6월 1일) 신규채용자는 해당연도 1월(7월)에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한 정근수당액의 1/6을 지급하나, 전년도 12월 2일(해당연도 6월 2일)이후에 신규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7월)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제1호ㆍ제4호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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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제1호ㆍ제4호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이외의 휴직처분기간, 예컨대 질병ㆍ행방불명ㆍ연수ㆍ가사ㆍ해외동반휴직의 경우 등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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