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2조 (근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2항,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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