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7조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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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가ㆍ병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규칙에서 정한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가ㆍ병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규칙에서 정한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수수당 지급여부는 다음과 같다.
1.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수당(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수당(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임기만료ㆍ정년ㆍ명예ㆍ조기ㆍ자진 퇴직 및 공무상 사망 시 수당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공무원보수규정」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수당 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 등 금액을 말한다).
2.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재직 중 사망으로 면직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제22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수당 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 등 금액을 말한다).

- 다만 그 달 1일자로 퇴직(또는 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④시간제근무공무원의 특수수당 지급은 다음과 같다.
1.적용 대상: 「법원공무원규칙」제68조의5, 제68조의6 제2항에 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2.지급기준: 전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수당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3.지급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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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될 때의 주당 근무시간을 말함

4.결근 시 감액지급방법: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결근 시간에 대하여 수당 등의 시간 당 단가를 결근시간에 대하여 감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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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봉제 공무원이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 되었을 때 지급방법: 연봉제 근무공무원은 특수수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사법연수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에 관하여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⑥청원경찰 및 조사위원은 법원공무원이 아니므로 동 지침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1.청원경찰: 예산의 범위에서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특수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2.조사위원: 예산의 범위에서「판례심사위원회규칙」과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⑦파견규칙에 따른 국제기구 등 파견법원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특칙은 다음과 같다.
1.가족수당: 국내법원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2.주택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2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8조 별표 1에 따른 체재비의 70퍼센트 상당액을 상한으로 한 실지급 임차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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