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9조 (명절휴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모든 법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모든 법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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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③월 중 인사 발령 시(신규임용ㆍ퇴직ㆍ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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